프리랜서로 일하다 계약이 끝났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예전에는 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이제는 특정 직종의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해촉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촉증명서가 없으면 실업 상태 증명이 어렵고, 고용보험 행정처리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글에서는 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해촉증명서 발급 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절차까지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촉증명서만 제대로 준비하면 월 최대 192만 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프리랜서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라도 일부 직종에 한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점이 일반 직장인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 확인
모든 프리랜서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특정 직종에 종사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직종 (2025년 기준)
| 분류 | 해당 직종 |
|---|---|
| 보험·금융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 |
| 교육 | 학습지 교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
| 배송·물류 | 택배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택배 지간선·특정품목운송) |
| 서비스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
| IT |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 기타 |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특히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기술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SW기술자로 신고된 자, 정보처리 분야 14개 자격증 소지자, 소프트웨어 기술분야 전공자, 30일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 근무 경력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가입 기준: 월 보수액(총 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경비)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 4가지
프리랜서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계약 종료일) 기준 24개월 내에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 근로자가 18개월 중 180일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프리랜서는 더 긴 가입 기간이 요구됩니다.
조건 2. 비자발적 실직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계약 기간 만료
- 사업주의 계약 해지
- 플랫폼 서비스 종료 또는 폐업
- 소득 급감 (3개월 평균 소득이 기존 대비 50% 이상 감소)
조건 3. 재취업 의사와 능력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조건 4. 적극적 구직 활동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다음과 같은 활동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프리랜서 플랫폼(크몽, 숨고 등)에서 프로젝트 지원
- 기업이나 클라이언트에게 제안서 또는 포트폴리오 제출
- SNS·홈페이지를 통한 구직 활동 내역
해촉증명서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해촉증명서는 회사나 기관에서 발급인과의 근무 및 금전 지급 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재직증명서와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으며 제목만 “해촉증명서”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 시 해촉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 용도 | 설명 |
|---|---|
| 실업 상태 증명 | 고용 관계 종료와 실직 사유를 공식적으로 증명 |
| 고용보험 상실신고 |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필요 |
| 수급자격 인정 |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참고 자료 |
| 소득 중단 증빙 |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을 증명 |
특히 프리랜서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발생했던 모든 사업체의 해촉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해촉증명서 발급받는 3가지 방법
해촉증명서는 일했던 회사나 사업소득(원천징수 3.3%)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습니다.
방법 1. 회사(사업장)에 직접 요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계약했던 회사의 인사담당자나 대표에게 연락하여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전화, 이메일, 문자 등으로 요청 가능
- 정확한 근무 기간(연/월/일)을 명시하여 요청
- 계약 종료 전에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좋음
방법 2. 양식을 미리 작성하여 직인만 요청
회사에서 양식이 없다고 하거나 발급을 번거로워할 경우, 본인이 직접 양식을 작성하여 대표자 직인만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 근무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 내용: 근무기간(연/월/일 정확히), 담당 업무, 발급 용도
방법 3. 플랫폼별 발급 신청
배달 플랫폼이나 특정 서비스에서 일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해촉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 신청 방법 |
|---|---|
| 배민커넥트 | 배민커넥트 앱 내 ‘증명서 발급 신청’ 메뉴에서 해촉증명서 선택 |
| 쿠팡이츠 | edp_ctf@coupanges.com 메일로 해촉증명서 요청 |
발급 시 주의사항
- 근무기간은 반드시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이전에 잠시라도 일했던 곳이 있다면 해당 업체의 해촉증명서도 함께 발급받아야 함
- 계약 종료 시점에 바로 발급받아 실물과 스캔본 두 가지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음
프리랜서 실업급여 신청 절차 5단계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다음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1단계: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
사업주(계약 상대방)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 방법: 근로복지공단(1588-0075) 전화 문의
- 미처리 시: 사업주에게 상실신고 요청
2단계: 고용24(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고용24 사이트(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하고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3단계: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이수
실업급여 제도 안내 온라인 교육을 시청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제공되며, 교육 이수 후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4단계: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참 서류
- 신분증
- 해촉증명서 (여러 곳에서 일한 경우 각각 준비)
- 노무제공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
- 통장 사본
5단계: 실업 인정 및 급여 지급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실업 상태와 구직 활동을 보고하여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실업 인정을 받으면 보통 신청 다음 날 지정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2025년 프리랜서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
구직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로 계산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기준 금액 |
|---|---|
| 일 상한액 | 66,000원 |
| 일 하한액 | 64,192원 (최저임금 10,030원 × 80% × 8시간) |
| 월 환산 하한액 | 약 192만 5,760원 |
지급 기간
프리랜서(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주의사항: 퇴사(계약 종료)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지급되지 않으니, 계약 종료 후 지체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해촉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증명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여러 곳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해촉증명서는 몇 개 필요한가요?
소득이 발생한 모든 사업체의 해촉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 잠시라도 일했던 곳이 있다면 해당 업체의 해촉증명서도 함께 준비하세요.
Q4. 본인 의사로 계약을 종료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실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 체불, 건강 악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불가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5.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기존 대비 50% 이상 감소하거나 3개월 연속 월 소득이 최저임금의 50% 미만인 경우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내역, 수입 명세서 등 소득 감소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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